[이코노믹포스트=진보람기자] 지오허브의 약재품이 지난해에 이어 또 같은 사안으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강제회수 조치됐다.
식약처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지오허브가 제조한 약재품 ‘지오허브전호’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시행한 결과, 카드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은 것이다.”고 밝혔다.
때문에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의 유효기한을 갖는 ‘지오허브전호’ 약재품이 강제회수 품목에 오르게 됐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해당 약재품은 지난해 10월에도 해당제품과 관련, 카드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미지=지오허브 홈페이지 캡처]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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