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식육가공품 업체 '고기 함량 반드시 표시해야'
햄·소시지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04/20 [16:00]
[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2018년부터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업체는 고기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5월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햄·소시지에 고기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영업자가 고기 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고기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보관법을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 표시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표시사항은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했다.
개정안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제품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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