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 합동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단속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6/05/24 [16:23]

경찰·지자체 합동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단속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05/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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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황영화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부터 6월15일까지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만으로 진행되는 미등록 야영장 단속은 한계가 있어 시도 주관 자체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도 공무원과 담당 또는 다른 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불법 야영장에 대해 단속·고발하도록 했다.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담당 경찰서에 고발한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단속에 참여한다.

한편 문체부는 야영장 영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전담요원 4명을 두고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사이트(쿠팡·티몬·위메프 등)와 관련 카페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의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해당 공동할인구매 사이트의 협조를 얻어 판매 중단과 검색 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에 등록 야영장 정보를 수록하고, 캠핑동호회 카페 등을 통한 야영장 정보 사이트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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