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거부 생보사들 후안무치

"280만명에게 팔아놓고…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6/06/01 [15:14]

자살보험금 거부 생보사들 후안무치

"280만명에게 팔아놓고…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06/01 [15:14]

[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1일 서울 중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루는 것은 보험사이기를 포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관계자를 소집, 소멸시효(2년)에 상관없이 지난달 말까지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이행 계획서를 내고 이행 상황을 매달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들(삼성생명, ING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은 현재 계류 중인 소멸시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갈등을 이루고 있는 재해사망특약 계약은 2010년 4월 이전의 것들이다.

당시 생보사들은 재해사망특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뒤늦게 "실수가 있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약관에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생보사들은 해당 약관으로 2010년 3월까지 280여만명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마저 버리고 일반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법원 3부는 2012년 자살한 박모씨(2004년 생명보험 가입)의 부모가 해당 생보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 약관에 따른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난 13일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생보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사과는커녕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자살을 방조한다'는 등의 본질은 외면하고 잘못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이제는 적반하장 격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생보사들은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그나마 팽개쳐버린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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