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소득세 개편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소득세 (개편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 기본공제액을 연 30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액은 2배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현행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변동이 없으며 이 기간 물가가 36%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적 소득세 개편이 출산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기재부가 이미 저출산 대책에 재정지원 의지를 내비친데다 세법개정을 앞두고 소득세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만큼 소득세 개편이 세법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현 정부 들어 세수 부족 상황이 반복되는 등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소득세 개편은 세수 감소로 직결될 수 있고 우리나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약 35%로 높은 수준인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새어나오는 분위기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고물가 여파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상황이다.
물가연동제가 고소득자 위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면세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물가연동제가 도입돼도 영향을 받지 않아서다. 특히 물가가 오르며 나타나는 자연증세가 필요하지만 인위적으로 이를 조정할 경우 조세저항과 사회적 갈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물가연동제 도입은 35% 정도의 면세자에게 죽을 때까지 세금을 받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정부 입장은 물가연동제를 시행할 때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증세를 통해 면세자가 줄어들고 소득세가 충분히 우리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최대 세목이 됐을 때 복지를 위해 (물가연동제를) 시행해야겠다는 판단이 될 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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