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보상을 진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5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보상은 수용재결 취소(’15.3) 및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19.1)에 따른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 중 법원 조정에 의한 것으로, JDC는 법원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보상에 매진해 왔다.
6월 11일을 기준으로 토지주 201명과 합의를 완료하여 추가보상금 총 740억원 중 371억원(50.1%)을 집행했으며 올해 말까지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여 조기에 토지분쟁을 해결하고 사업계획 구체화 및 인허가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JDC는 7월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입시설과 사업추진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지역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지역 상생 및 도민 편익성, 접근성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꺼이 추가보상에 응해주신 토지주분들과 협력해주신 지역주민들, 도움을 주신 서귀포시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조속한 토지분쟁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토지주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3일 선고된 도로 등 철거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JDC는 사업정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공도로로 이용 중인 도로와 기반 시설의 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향후 상고 제기 및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로 등 철거소송은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승소한 토지주가 19년도에 제기한 소송으로 1심은 토지주의 토지 내 설치된 도로 등을 포함한 시설물 전부를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오수·우수관 등 지하 시설물 일체와 전봇대 등 일부 지상 시설물을 제외한 도로 및 맨홀 일부 등만 철거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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