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 ‘한국 주적’ 명기하나지난 6월 전원회의서 논의 후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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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다음 달 7일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연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소집하는 상임위 결정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10월 7일 평양에서 열리며, 대의원 등록은 회의 전날인 6일에 진행된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 경공업법·대외경제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 집행검열 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김정은이 예고한 헌법 개정 사항을 정리하면 △한국 주적 명기 △통일 관련 표현 삭제 △영토 조항 반영 등 3가지다.
김정은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을 삭제하고,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헌법에는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정의가 명백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애초 6월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개헌을 논의한 직후 최고인민회의에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개최 소식이 없었다.
이를 두고 남북관계 단절을 공식화하는 실제 조치를 단행하는 데 대한 내부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번에 검토 작업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소집 외에 사회주의물자교류법·공공건물 관리법을 채택하고 도로교통법·대외경제중재법을 수정·보충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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