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부친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다툼이 생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전에 사업을 크게 하여 지방에 많은 부동산과 상당한 주식을 남겼지만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판과정에서 상속재산 이외에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많고, 상속인 중 한 명의 모친(피상속인의 사실상 배우자)에게도 상당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을 말하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참조). 민법 제1008조에서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해당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공동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공동상속인의 직계존속(사실상 배우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8. 28. 선고 2006스3, 4 결정 참조). 다만,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8. 선고 2006스3, 4 결정 참조). 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① 증여의 목적과 경위, ② 증여 당시의 상황, ③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 ④ 증여 재산의 성질과 가액, ⑤ 증여 이후의 관리 및 사용 주체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직계존속에 생전에 증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 목적이 생전의 분재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거나, 증여 규모가 크지 않거나, 혹은 특별히 피상속인과 수증자와의 관계에서 증여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위와 같은 증여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일부 공동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참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 역시 위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취지로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고,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 1인의 배우자나 자녀, 상속인의 직계존속에게 생전에 증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증여의 경위나 규모,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이는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SW law@haeseung.com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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