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대리운전업을 하는 甲은 자기 소유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는 순간,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하여 주변에서 보행중인 사람들을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까요? 甲은 차량의 제조사인 乙에게 차량결함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점점 빈번해지는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와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증대와 더불어 급발진 의심사고의 증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차량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급발진 사고 여부에 따라 차량제조사의 제조물책임 성립 여부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답변하려고 합니다.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차량의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규정에 따라 차량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검사가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면서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급발진 정황을 주장하게 됩니다.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민사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급발진 상황에서 ① 가해차량이 당시 굉음을 내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위 일방통행로를 질주하였고, 차량 밑부분에서 불꽃이 튀는 정도로 이상 주행이었다는 점 ② 가해차량의 브레이크등과 후진등이 반복적으로 켜져 차량의 제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는 점 ③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등 운전경력이 풍부하고 사고 직후 받은 음주 및 약물 검사에서도 모두 정상이었다는 점 ④ 이동 주차를 위해 가해차량의 시동을 걸었던 것일 뿐이지 일방통행로를 고속으로 역주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점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의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라고 판시하여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급발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을 묻고 있는바, 운전자로서는 급발진에 대한 여러 정황 증거를 제출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차량제조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 급발진이 운전자의 운전미숙이 아니라 차량자체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급발진이 아니라 설령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하였다고 해도 차량 급발진을 대비한 대체설계 미채용에 의한 설계상의 결함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급발진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외국의 사례 및 관련연구 조사 결과 급발진을 일으키는 자동차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 고려할 때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아야 할 상황인데도 비정상적으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급발진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설계상 결함 여부에 대하여도 대법원은 “통계상 급발진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사고 전후에 동종의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통계상 거의 없으므로, 그 차량에 대하여 급발진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급발진 사고에서 대체설계 미채용에 의한 설계상의 결함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운전자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고, 차량 제조사의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판례는 급발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면 차량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EP law@haeseung.com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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