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결론 못 내려···재심사 결정지난 1월 심사보고서 발송 후 11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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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사관 및 피심인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전날(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하면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약 11개월이 지난 이달 들어 전원회의를 통해 해당 의혹을 심사했으나 추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심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안병훈 심판관리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결론 내리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심사 결정에 따라 일반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며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활용하되 추가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현장조사 등을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가 마무리되면 심사보고서를 올리는 절차도 동일하게 밟아 전원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며 "장기화될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 다시 상정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LTV 정보 교환 행위가 담보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행으로, 담합으로 제재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향후 재심사를 통해 4대 은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P
j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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