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22일 최고인민회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만수대의사당에서 14기 34차 전원회의
2024년 사업정형-2025년 과업 등 논의
‘두 국가론’ 반영하는 조치 마무리 할 듯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24/12/06 [06:03]

北, 내달 22일 최고인민회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만수대의사당에서 14기 34차 전원회의
2024년 사업정형-2025년 과업 등 논의
‘두 국가론’ 반영하는 조치 마무리 할 듯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24/12/06 [06:03]

북한은 내년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일부 조문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TV

[이코노믹포스트=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내년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남한 국회 격)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논의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현황)과 2025년 과업에 대한 문제 △202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5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건재공업법, 바닷가양식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정형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한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동족’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반영 등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통일’·‘동족’ 표현 삭제 등 ‘두 국가론’을 반영하는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EP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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