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헌정 사상 최초 체포, 구속' 모든 이슈 중심 된 尹

황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25/01/20 [06:06]

【칼럼】'헌정 사상 최초 체포, 구속' 모든 이슈 중심 된 尹

황채원 기자 | 입력 : 2025/01/20 [06:06]

15일 서울구치소로 호송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지난 한 주를 생각해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갑작스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 12월 3일 밤부터 각종 이슈의 중심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탄핵과 출석 거부, 국민 정서를 거스른 대국민 담화와 자필 메시지, 극우 세력들의 잇달은 망동 등으로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껴야 했다. 체포를 과감하게 하지 못한 경찰과 공수처, 탄핵 되었음에도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며 체포를 막으려는 경호처와 무조건 윤 대통령과 내란을 옹호하는 여당의 모습은 참담함까지 느끼게 할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은 윤 대통령의 편이 아니었다. 15일 윤 대통령은 체포됐고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그는 서울구치소의 3평 독방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 두 사건에는 모두 맨 앞에 이 말이 붙는다. '헌정 사상 최초'. 바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법을 어겨 체포되고 구속된 것이다. 그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이미 공소장에서 그는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받은 상태다.

돌이켜보면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행보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이전, 2024년을 돌아봐도 문제의 중심에는 늘 윤 대통령이 있었다. 국회, 야당과 소통하지 않는 '마이웨이' 행보,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 촉발된 리스크, 김건희 여사의 각종 문제 옹호 등이 지난해 지속됐고 결국 이를 타개한다고 내세운 것이 바로 비상계엄이었던 것이다. 

그는 탄핵 후 수사에도 줄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관할지가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계속해 오며 관저에서 '버티기'로 일관했다. 법조인이었던 그가 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러나 그의 버티기는 지난 15일 그가 체포되면서 무너졌고 19일 구속영장은 일종의 쐐기타가 됐다.

하지만 19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과 그 지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이야기가 이날 뉴스를 가득 메웠다. 폭동을 교사한 몇몇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이들 역시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은 역시 "함께 싸우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다. 그의 책임 역시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범법자가 된 '현직 대통령'. 그의 체포가 국격을 손상시킬것이라는 여당의 주장과 달리 외국에서는 '한국의 법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현직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고 국민 혼란을 일으키면 바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여전히 사과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려는 윤 대통령. 하지만 지금의 그는 대통령이라기보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 우두머리'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EP

hcw@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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