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北에서 100명이 이혼 원하면 1명은 가능”이혼 시 6개월 노동단련대→교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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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이혼을 하면 2023년 10월부터 교화 1년에 처해지는 등 이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웨이보 |
【이코노믹포스트=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에서 최근 이혼과 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최근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증언과 북한 법령 정보 등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분석한 ‘북한인권백서 2024’를 24일 발간했다.
북한에서는 법적 절차가 복잡해 이혼 성사가 쉽지 않고, 뇌물을 줘야 절차가 빨리 진행된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고 백서는 전했다.
백서에 증언한 20대 남성 탈북민은 “지금은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2020년부터는 이혼 시 6개월간 노동단련대에 가야 한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50대 여성 탈북민도 “2023년 10월 이후부터는 이혼하면 교화 1년에 처한다. 2023년 8월에 인민반에서 이혼 처벌이 강화되니 이혼하려는 사람은 서둘러 하라고 지도했다”고 증언했다.
2023년 탈북한 한 증언자는 “100명이 이혼을 원하면 1명 정도 이혼을 시켜준다”며 “그렇다 보니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탈북민 김수경 씨는 “북한은 과거부터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간부들 있잖아요. 간부들이 이혼을 하면 옷벗을 각오를 해야 돼요. ‘가정 하나, 너 와이프 하나, 너 집 하나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일꾼씩이나 해? 할 수 있겠어? 내려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북한에서 그 껍데기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심각성을 또 다 알고 하니까 어쩌면 그래서 서로 더 참고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북한인권백서는 또 북한의 가정생활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 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여성이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정 내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해졌다고 밝혔다.
탈북민 증언자들은 “낙태에 대한 북한의 통제와 처벌은 2022년부터 강화됐다”며 이는 출산율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와 낙태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인해 모성보건과 건강권 개선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백서는 평가했다.
아울러 대북전단 등 남한 물품 유입에 최고 사형으로 엄벌하는 별도 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2월 제정된 적지물처리법에서 ‘적지물’은 ‘적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와해 붕괴시킬 목적 밑에 들여보내는 모든 물건’으로 ‘괴뢰들의 상표, 그림, 글이 새겨진 물품, 괴뢰 화폐, 적들이 주는 물품, 적측 지역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 들어오는 오물 같은 것’으로 정의됐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날려 보낸 대북전단, 저장장치(USB), 의약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유포·이용한다면 중형에 처해진다. EP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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