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국 95개 지사·지부에서 오는 2월부터 디지털 계약 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동안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을 통해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정보가 암호화되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사라지는 등 보안성 면에서도 높은 신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비대면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에 이번 디지털 창구 서비스가 더해지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도 직접 지사를 방문해 더 쉽게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령 농업인의 불편함 해소에도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P
lsg@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