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행위 철퇴
황채원 기자 | 입력 : 2025/02/03 [10:22]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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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무원단기학교'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로 유명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속였다.
또 '전산직 수험서 1위', '매출 1위', '커뮤니티 언급 1위' 등의 문구를 통해 다방면에서 1위를 차지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는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했다는 광고 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수험생들이 경쟁업체들 대비 공단기 브랜드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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