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유동성 강화···금융위 승인없이 한은에 RP 매도 가능

황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25/02/11 [11:42]

신협 유동성 강화···금융위 승인없이 한은에 RP 매도 가능

황채원 기자 | 입력 : 2025/02/11 [11:42]

 

신협중앙회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원회 승인없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유동성 확보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신협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차입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어려웠다.

아울러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 형평성도 맞지 않았다. 현재 농·수협, 새마을금고는 RP 매매 등을 통해 중앙회가 차입시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또 이날 금융위는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규모 상한을 달성하더라도 신협중앙회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출연금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상한 달성시 조합의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기금을 적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행령은 이번달 1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상호금융권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에서 적극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P

 

hcw@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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