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증권·보험사 위반사항 적발

김경수 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17:34]

금융감독원, 은행·증권·보험사 위반사항 적발

김경수 기자 | 입력 : 2018/12/05 [17:34]
5일 금융감독원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탁업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탁상품 판매, 신탁재산 운용, 신탁 보수 등 3개 부분에서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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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김경수 기자]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과 관련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탁업을 영위하는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탁업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탁상품 판매, 신탁재산 운용, 신탁 보수 등 3개 부분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신탁상품 판매 관련해 금융회사가 다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탁상품을 홍보한 경우가 발견됐다.

 

파생상품 등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선 판매자격 없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경우도 적발됐다.

 

특정금전신탁을 불특정 고객에게 홍보, 무자격자가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면서 투자의 부정적 사실을 고지 및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위법 사례도 적발됐다.

 

신탁재산의 운용 부분에서는 금융회사가 신탁계약 매매주문을 일괄처리할 때 자산배분기준을 미리 정한 뒤 배분해야 하지만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도 발견됐다.

 

신탁보수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별 수수료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고객 간 신탁보수가 동일한 상품에서도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사례 역시 드러났다. EP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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