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R&D 세제지원 보니
이주경 기자 | 입력 : 2025/10/22 [13:41]
【이코노믹포스트=이주경 기자】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존재하고 직접환급제도가 없는 곳은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기술 선점이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기업이 성장할수록 불리한 계단식 차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OECD 이노택스(INNOTAX) 포털에 등재된 33개국의 R&D 세제 지원제도를 비교, 분석해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R&D 세제 인센티브 제도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제율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한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은 공제율에 차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분을 직접 환급해 주는 제도는 OECD 33개국 중 22개국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일본 등 11개국은 환급제도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대·중소기업간 차별적인 지원을 하면서, 환급제도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33개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 두 곳 뿐라고 상의는 지적했다.
대·중소기업간 공제율에 차등을 보인 6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일반 R&D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조특법상 일반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23%p의 격차가 있었다.
기업이 R&D 비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받아도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공제분이 발생하는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를 운영 중인 나라는 OECD 33개국 중 22개국으로 나타났다. 환급제도가 없는 11개국은 한국, 일본, 핀란드, 멕시코 등으로 파악됐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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