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 : 최근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함)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 3. 10.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게 된 연유는 2014년에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되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노동자들에게 보내 주었던 캠페인에서 비롯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화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도 노동조합과 근로자 측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야당과 사용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에서 발의하여 시행을 앞둔 법률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도급 관계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도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셋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단체교섭,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도 적용이 확대되어,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개정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항). 넷째,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 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개정 노동조합법 제3조 제3항).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묻던 관행에서 벗어나, 각 개인의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배상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노동자의 과도한 책임을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섯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 노동조합법 제3조의2).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넓혀 주면서도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시킴으로써,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폐해가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관심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P law@haeseung.com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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