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해외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 받고 왜 숨겼나
황채원 기자 | 입력 : 2025/10/31 [10:27]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서도 이를 지연 보고한 우리은행에 제재를 부과했다. 또 자회사 출자 현황 변경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이같은 내용의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A부서는 국외현지법인인 D사·B사·E사가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 4건을 받았음에도 최소 220일에서 최대 554일까지 지연 보고했다.
또 A부서는 자회사 B사 유상증자 출자현황 변경사실이 발생했음에도 83일 지연보고 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자회사 등에 출자하거나 국외 현지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장기근무자와 순환배치 절차에 대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우리은행은 이동 주기 예외 대상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부서장 의견 등 공식적 절차 없이 이메일 등 비공식적 절차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동일 업무 담당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업무를 담당할 경우 금융사고 유발 소지가 없도록 감독해야 하지만, 관련 점검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입출금 금융사고 우려가 높은 은행 명의 도장·직인과 관련해 2명의 인력이 관리하고 있으나, 실물통장 관리자와 직인 관리자가 겸직 운영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은 본부 장기근무자의 인사이동과 관련해 이동주기 원칙 예외 적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이동주기 예외자에 대한 부서장 의견 조회 결과 등 증빙자료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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