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 보조금 조례(FSR)’ 조사에 “반발”

CRRC와 톈팡웨이시에 대한 심층조사 잇따라
악의적이고 명백한 표적성 및 차별성에 주목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기사입력 2025/12/19 [06:11]

중국, ‘외국 보조금 조례(FSR)’ 조사에 “반발”

CRRC와 톈팡웨이시에 대한 심층조사 잇따라
악의적이고 명백한 표적성 및 차별성에 주목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입력 : 2025/12/1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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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중국이 ‘외국 보조금 조례(FSR)’ 조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상무부 대변인 허야동(何亚东)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 기업에 대한 FSR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하고, 중차그룹(CRRC)과 톈팡웨이시에 대한 심층 조사를 잇따라 시작했으며, 심지어 중국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현장 기습 점검까지 진행하는 등 악의적이고 명백한 표적성 및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을 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중국 측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중국을 포함한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FSR 조사 도구를 신중하게 사용하며, 유럽에서 투자·경영하는 기업에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중국은 유럽 측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EU 집행위는 중국 국영 열차 제조사 중국중차(CRRC)의 자회사인 CRRC 당산 철도차량 유한회사가 중국 정부 보조금으로 포르투갈의 경전철 차량 공공조달 입찰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3년 7월 발효된 EU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 이후 6건의 심층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모두 조사 개시 후 입찰을 철회했다.

FSR 시행으로 내부 시장 왜곡 방지 효과가 있었으나 동시에 EU-중국 무역 갈등 심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공공 조달 분야에서 시장 접근 장벽을 높여 역외기업들의 참여를 위축시켜 오히려 공정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해 직·간접적인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및 산업발전과 고용보장 및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왔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이래 국내 보조금 제도와 관련 법규를 WTO 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의 재정 지원이 지속되고 있어 미국이나 EU 등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EP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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