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표창 수상

이석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08: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표창 수상

이석균 기자 | 입력 : 2020/11/20 [08:25]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혁신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국가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기관을 선발해 표창한다.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심사평가원은△K-방역 지원 등 국민의료 안전관리, △진료비 심사·평가 혁신, △국민을 지향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서비스 품질 경영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내 마스크 수급이 부족해지자, 심사평가원은 국민생활에 필수품이 된 공적마스크가 국민들에게 균형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마스크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
 
또, 감염병이 국내로 전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해외입국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으로부터 호흡기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관리하며, 감염병 치료제의 건강보험 기준을 빠르게 검토하여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등 국민이 신속한 감염병 진단·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올바르게 청구되었는지 심사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함으로써 국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규모는 ‘19년 총 15억 6,934만건, 97조 431억 원이며, 약제, 암・급성・만성질환 등 35개 항목의 의료 질을 평가한다. 
 
심사평가원은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행위의약품치료재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도록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가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MRI, 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2020년 5월까지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약 2조 3,700억 원(약 1,699만명)을 절감했다.
 
심사평가원은 연간 약 2,000여건의 서비스품질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비스품질 혁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새로운 서비스 전달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2조 8천억 건 규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아세안 회원국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정책 컨설팅을 수행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앞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 고유업무에 대한 서비스 혁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중심 업무혁신으로 보건의료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이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해나갈 것이다” 라고 전했다. EP
 
lsg@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이석균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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