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제재심 오늘 열려…신한‧우리銀 향방은?

김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21/03/18 [13:31]

라임펀드 제재심 오늘 열려…신한‧우리銀 향방은?

김지혜 기자 | 입력 : 2021/03/18 [13:31]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가 오늘(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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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지난달 파행으로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가 오늘(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한‧우리금융지주 관련 CEO들의 중징계급 사전 통보에 대한 수위가 낮춰질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 치열한 공방 예상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첫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간 공방이 길어지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신한‧우리은행은 앞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라임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펀드 환매·청산 이후 이뤄지지만, 손실 미확정 상태에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금융사 동의를 받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의 원금 50%를 선지급했다. 최근 관련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하며 지난 10~12일 금감원 현장검사까지 완료한 상태다. 

 

우리은행도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한 손실액의 68%와 78% 배상을 각각 권고했고, 이달 초 우리은행은 해당 권고안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수위를 사전 통보했으며,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의 징계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눠진다. 중징계는 ‘문책경고’ 이상으로, 이에 해당되면 금융사 취업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이날 제재심에서도 각 CEO가 직접 나서 내부통제나 피해자 구제노력 등을 최대한 소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각사제공


◇ 
2차 제재심 연장 여부 촉각

 

한편 일각에선 2차 제재심 여부 속 제재심이 한 번 더 연장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CEO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이 커지며 금융사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물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제재심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금감원도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에 따른 징계수위 감경에 대한 신호를 비추는 분위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를 잘 하는 회사에 제재 수위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원칙·절차’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검사·제재규정 제23조 '사후 수습 노력'과 검사·제재규정세칙 제46조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P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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