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등 요인으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지방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손을 잡으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하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등이 의무화되며 이들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국내 코로나 사태 이후 지방은행들은 중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등으로 자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로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 유입은 신규 예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케이뱅크 성공 행보 ‘부채질’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부 지방은행들은 속속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 작업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월까지 자금세탁방지시스템(AML) 구축 및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좌 발급 등이 의무화됐다.
현재 은행권 실명계좌 발급 관련 윤곽이 그려진 가상화폐 거래소는 4곳으로 빗썸‧코인원‧업비트‧코빗 등이다. 이들 가운데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코빗은 신한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각각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다.
업계에선 이같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100곳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형 시중은행 대다수와 카카오뱅크의 경우 이들 가상화폐 업권과의 제휴에 소극적인 가운데 중소 거래소들의 지방은행 공략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BNK부산은행은 현재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고팍스‧지닥‧후오비코리아 등이 거론된다.
전북은행도 전북 전주 소재 IT기업 뱅코가 운영 중인 보라비트와의 제휴가 가시화되고 있다. 뱅코에 따르면 보라비트는 이미 전북은행과 ‘자금세탁방지’ 기업실사를 완료했으며 국제표준 인증기관 DNV-GL사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인증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들 성과 여부에 따라 같은 그룹 산하 경남은행‧광주은행 등으로까지 사업 확대도 전망된다.
다만 거래소로부터 계좌 발급을 신청받으면 은행 자율적 판단에 따라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혹여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측 책임도 불가피해진다.
이런 리스크로 인해 대형 금융지주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제휴를 꺼리는 기류와 특히 지방은행들이 지난해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의 여파로 대출이 크게 늘면서 여유자금이 크게 부족해진 상황들이 맞물리며 최근 지방은행-가상화폐 간 연합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케이뱅크의 성공적 행보가 이같은 ‘합종연횡’을 부채질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손을 잡은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 수신잔액 3조7453억원에서 이달 초 10조원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이 이를 주도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 유입 효과는 이미 케이뱅크 사례로 입증된 것”이라며 “자금난이 심각한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이들 신규 고객 유입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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