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내역 파악 내년 1월부터 가능
그간 가상화폐 투자 광풍 속에 법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각종 파생거래 행위가 급증해 투자자들의 피해도 심상치 않다.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미흡한 법적 장치 속에 세금 부과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면서 주식투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는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도 가상화폐 증여는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 증여 등 관련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거래소 이용자들이 분기별, 연도별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 전까지 정부가 특정 거래소에 대한 세무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는 한 거래 내역을 제출받을 근거가 없는 셈이다.
가상화폐 증여는 세법상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실제 납세 의무자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가상화폐를 증여할 경우 사실상 내역 파악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9월까지 가상화폐 취급 업소로 등록하지 않는 거래소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경우엔 아예 거래 내역이 사라질 우려도 있다.
가상화폐 증여시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또한 올해까지는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세 대상인 가상화폐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기 역시 내년 1월부터다.
다만 내년에 올해 거래 건을 확인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과세하는 정책이 이뤄질 수도 있다.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의 특성상 증여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면 조세 행정상 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 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총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증여 당시 6000만원이었던 가상화폐 가치가 신고 시점에 4900만원으로 떨어질 경우 신고자 입장에선 신고 시점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일각에선 올해 자산가들이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 가상자산 증여 및 처분을 마무리하고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세금을 매길 경우 평가액이 명백해야 하는데 시행령에 평가 방법이 없다면 분쟁 소지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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