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비트·코인빗 등 특금법 대비 움직임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이후 국내 거래소 20곳 중 11곳은 가상자산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를 안내하고 거래 유의 종목을 공지했다.
통상적으로 가상 화폐 거래소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면 약 한 달 간 유예 기간을 두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번 상장 폐지는 역대 최대 규모란 점에서 시장 충격이 커지는 분위기다.
코인빗은 전날 밤 기습적으로 상장 폐지(8종)와 유의 종목(28종) 지정을 공지했다. 종료 대상 코인은 렉스, 이오, 판테온, 유피, 덱스, 프로토, 덱스터, 넥스트 등 8개다.
해당 거래소의 원화 마켓 전체 상장 코인은 총 70개다. 이 중에서 하루 만에 절반이 넘는 코인 36개에 대해 사실상 상장폐지를 공지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 코인 가격들은 이날 오전 기준 약 80~90% 급락세를 보였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움직임이 비슷하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11일 마로, 페이코인, 옵져버, 솔브케어, 퀴즈톡 등의 원화 마켓 페어 제거 공지를 알렸다. 이들은 업비트에서는 BTC마켓(비트코인 개수로 거래를 하는 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또 업비트는 코모도, 애드엑스, 엘비알와이크레딧 등 25개 잡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프로빗의 경우 지난 1일 뱅코르, 비지엑스, 카이버 등 11개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11일에는 상장폐지를 공지했다. 후오비코리아와 지닥은 자사 이름을 각각 만든 가상화폐,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을 상장폐지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등은 거래소 실사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시 보유 코인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데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잡코인’ 정리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공언한 가운데, 거래소의 잇단 상장폐지 조치 행보에 오히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대 회사원 최 모씨는 “상장 폐지 코인으로 가격들은 계속 하락세다. 투자금 회수도 못하고 돈은 그냥 날리는 셈이 돼 황당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40대 투자자 정 모 씨도 “잡코인은 가격대비 저렴해서 투자를 해봤는데 공지 하나에 폭락해 돈을 다 날렸다”고 말했다. 실제 상장 폐지가 결정된 코인들 상당수는 이날 오전 24시간 전 대비 80% 넘게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의 상장 및 폐지 규정은 없고 거래소들이 ‘내부 기준 미달’과 ‘투자자 보호’라는 모호한 입장만을 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내부 기준으로 상장 폐지 및 유의 종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장 어떤 종목이 해당될지 전혀 알 수 없어 대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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