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광동 공진단은 식약처 허가 원료만 사용”

사향 취급 시 CITES 협약에 따른 국제 유통 절차 및 국내 약사법 기준 엄수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21/10/15 [15:12]

광동제약, “광동 공진단은 식약처 허가 원료만 사용”

사향 취급 시 CITES 협약에 따른 국제 유통 절차 및 국내 약사법 기준 엄수

최민경 기자 | 입력 : 2021/10/15 [15:12]

사진=광동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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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자사 일반의약품인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제조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원료만 엄선해 사용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측은 최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공지된 안전성정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8일 식약처 사이트에는 '사향'을 주 성분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업의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등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이 공지됐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광동제약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에 사용하는 사향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및 국내 식약처 약사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득한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향’은 원산지에서 CITES 국제 협약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다. 광동제약이 사용하는 사향의 원산지는 러시아다. 국내에서도 식약처에 CITES 품목 수입허가를 받은 뒤에라야 들여올 수 있다. 광동제약은 이러한 과정과 제반 서류를 엄수한 상태에서 수입된 원료만을 사용해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등을 제조한다는 것이다.

 

의약당국 및 제약업계는 CITES 국제 협약 및 국내 식약처가 정한 약사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불법 원료로 보고 있다. 천연물에서 유래한 생약 제제의 특성 상 유통 과정 중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동제약 측은 “공진단이 고가의 의약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것 같다”면서 “당사는 정해진 모든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식약처가 인증한 GMP생산설비에서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EP

 

cm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최민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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