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결과는 조 회장의 거취와 신한금융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자는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을 배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나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회장직 유지와 3연임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 신한금융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조 회장은 2018년 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과정 특혜'를 제공했고, 인위적으로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월,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장이던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일부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일부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으며, 남녀차별 관련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한편 조 회장은 1심 판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2023년 3월까지 임기 3년의 신한금융 회장 2차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금융 이사회와 주주들은 CEO 법률 리스크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해소됐고, 2017년 취임한 이후 조 회장이 신한금융을 KB금융그룹과 수위를 다투는 리딩뱅크 반열에 올린 점만을 평가했다.
앞서 18일 조용병 회장은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UNEP FI)의 공식 제휴 기구인 '리더십위원회(Leadership Council)' 멤버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이라는 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슬로건처럼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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