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깡통전세 예방 팔 걷었다···집주인에 체납·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선순위 임차인 정보·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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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이보배 기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먼저, 정부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 집주인 체납 정보 확인 가능해져
이번에 개선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에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알 수 없었다.
다만, 정부는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지만, 당사자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제시로도 무방하도록 했다.
또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 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1일 오전 서울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며 납세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개선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체납정보 확인권이 신설돼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 |
◇ 소액임차인 범위·최우선변제금 상향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을 일괄 500만원 상향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억6500만원짜리 전세를 살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기존에는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돼 최도 5500만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이를 악용해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 하는 날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관리비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사진=국토부 |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차임 항목이 주를 이루고 관리비 항목이 없었지만, '관리비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관해 당사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유도해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경우,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할 예정이다.
◇ 분쟁 예방·임차인 보증금 회수 기여 기대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동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 명시와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로,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안정적 보증금 회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선순위 임차인 정보·체납 정보 확인권'은 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소액임차인 범위 상향'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EP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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