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어떻게···'기업 99% 고령자 고용' 국가가 됐나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정년폐지 중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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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일본은 앞서 살펴본 계속고용 우수기업 '요코비키셔터' 사례처럼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은 모습이다. 당연히 고령자 취업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60~64세 취업률은 꾸준히 늘어 2005년 52.0%에서 지난해 73.0%까지 급증했다. 같은 기간 65~69세 취업률도 33.8%에서 50.8%, 70세 이상은 13.6%에서 18.4%까지 늘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증가는 요코비키셔터 같이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고령자 스스로 일하고 싶다는 의욕이 높아진 데 따른 영향도 있지만, 일본 정부가 고령자 고용 정책을 오랜 기간 점진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 배경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00세 시대'를 맞아 일할 의욕을 지닌 고령자가 연령과 상관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평생현역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책을 강구해왔다. 특히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1년 29.1%에서 2030년 31.3%, 2045년 36.7%, 2065년 38.4%로 증가, 노동력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일본은 1994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1998년부터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60세 미만 정년은 법적으로 금지다. 그 결과 현재 일본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년 전에 조기 퇴직하는 사례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일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0년 법 개정(2001년 시행)을 통해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도입에 나섰다. 이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세 가지 조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재 일본의 고령자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조치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65세 고용확보조치가 매우 점진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65세 고용확보조치는 2001년에는 '노력' 의무만 부여됐다. 법적 의무화는 2006년부터 시행했다. 이마저도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선택한 경우는 노사 합의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부담을 줄였다. 이후 2013년부터는 대상자 선정을 금지해 희망자 전원에 대한 계속고용 전면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단, 그 전에 이미 대상자를 선정해온 기업은 2025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65세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지난해 23만5620개사로, 전체의 99.9%를 차지했다. 거의 모든 기업에서 법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중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7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 연장 25.5%, 정년 폐지 3.9% 순이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65세 고용확보조치가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돼 시행됐다는 점이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국민연금)과 회사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이 있다.
후생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이해하면 쉽다. 수급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77.3%, 수급액은 월 평균 5만6000엔(48만원)이다. 연 단위로는 500만원 가량 된다. 후생연금 수급률은 67.6%, 수급액은 월 평균 14만6000엔(126만원)으로 1년에 약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일본의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은 2001년부터, 후생연금은 2013년부터 이후 3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됐다. 이는 60세 정년까지 일했는데 연금은 61세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자칫 무(無) 연금, 무(無)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그러나 이 시기 65세 고용확보조치를 병행 추진하면서 정년 퇴직 이후부터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2001년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 때에는 고용확보조치 노력 의무, 2013년 후생연금 수급연령 상향 때에는 고용확보조치 전면 의무화를 시행한 것이다. 그만큼 오랜 기간 꼼꼼하고 단계적인 준비를 거쳐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얘기다.
슈쿠리 아키히로 후생노동성 고령자고용대책과장은 "공적연금(후생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시기가 2025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런 측면에서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는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에 더해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확보조치' 노력 의무도 시행하고 있다. 65세 고용확보조치와 마찬가지로 △70세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70세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것에 더해 △70세까지 업무위탁 계약을 하거나 △70세까지 사회공헌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용 이외의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노력 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슈쿠리 과장은 "65세 이상 고령자도 계속 취업하려는 의욕이 있고, 전체적으로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70세 취업확보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65세 이후의 경우는 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니즈(욕구)가 상당히 다양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외에서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인 데다 노력 의무 기간인 만큼 70세 취업확보조치 실시 기업(27.9%)은 65세 고용확보조치 기업(99.9%)보다 저조한 상태다. 슈쿠리 과장은 "70세 취업확보조치 의무화를 언제 할 것이냐는 질문도 있지만, 정해지진 않았다"며 "아직 30%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기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와 관련해 다양한 고령자 고용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후생노동성 산하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JEED)에서는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70세 고용추진 플래너 및 어드바이저를 통한 사업주 및 고령자 상담과 원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 규정을 폐지,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상 직원에 따라 기업당 최소 10만엔(87만원)~최대 160만엔(1396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가운데 그간 65세 고용확보조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정년 연장 및 정년 폐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눈 여겨 볼 부분이다. 기업의 고령자 고용 경향이 계속고용에서 정년 연장이나 폐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슈쿠리 과장은 "보다 면밀히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계속고용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치가 곧 종료되면서 계속고용제도의 유연성이 축소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소극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고령자라 하더라도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정년 연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령자를 활용하려는 조치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쿠리 과장은 다만 "(65세 고용확보조치 및 70세 취업확보조치 중) 계속고용제도 선택지를 없애고 정년 연장이나 폐지로 할 의향은 없다"며 "앞으로 고령자 고용 정책을 생각함에 있어서 고용 관행의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해 정합성을 갖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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