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실험결과, “개인형 이동장치로 빙판길 주행 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다.”고 밝히며, 겨울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이번 실험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방법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2종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주행속도별·노면상태별 제동거리 측정 및 탑승인원 위반 시 조향능력 등을 분석했다.
공단 실험결과에 따르면, 시속 25km로 주행 시 시속 15km로 주행하는 때보다 제동거리가 2.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젖은 노면에서는 마른 노면보다 1.3배 이상 제동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 노면 및 젖은 노면과 달리, 빙판길에서는 미끄러짐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여 제동거리를 측정할 수 없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탑승정원을 초과하여 2인이 탑승한 경우에는 1인이 탑승한 때보다 조향이 어려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넘어짐 없이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힘들어 사고위험성이 높았으며, 빠른 속도로 요철 노면과 과속방지턱 주행 시 전동킥보드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고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주행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멈춰서거나 장애물을 신속히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주행속도가 빠르거나 젖은 노면 또는 빙판길에서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안전하게 멈춰서거나 회피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지고, 탑승인원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 4명에서 2019년 12명으로 2년 만에 3배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전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상해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행도로 준수 등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12월부터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면서 노면살얼음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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